정치
근무시간 무단골프 군인 184명…장교 157명
입력 2009-04-10 17:26  | 수정 2009-04-10 18:15
근무시간 무단골프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온 군 당국은 장교와 준사관, 부사관 등 현역 군인 184명이 무단으로 골프를 한 것으로 조사돼 징계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오늘(10일) 2006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3년간 평일 일과시간에 휴가 등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지를 이탈해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한 군인과 군무원, 군소속 공무원을 조사한 결과 모두 194명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들 중 10회 이상 무단 골프를 한 군의관 24명 등 모두 26명을 구속 대상자로 분류하고 대위급 군의관 15명을 이미 구속했으며 나머지 11명은 추가수사를 거쳐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구속 대상자는 중령 1명, 소령 1명, 대위 22명, 원사 2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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