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과반수 찬성이면 민주노총 탈퇴 가능"
입력 2009-04-10 14:01  | 수정 2009-04-10 14:01
노조 규약과 관계없이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이면 노조 상급단체 탈퇴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노동부는 노조 규약에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2/3 찬성이 있어야 상급 단체 탈퇴가 가능하다고 규정한 것은 단순한 기재 사항일 뿐, 총회의 일반 결의로 탈퇴 여부가 확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민주노총 탈퇴를 추진 중인 인천지하철 노조와 인천공항공사 노조 등이 잇따라 찬반 투표를 거쳐 오늘(10일) 저녁 탈퇴를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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