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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여동생 성폭행' 단디, 오늘 선고…"실수였다" 선처 호소
입력 2020-07-24 09:31  | 수정 2020-07-24 10:02
단디 / 사진=스타투데이

래퍼 겸 프로듀서 단디(본명 안준민, 33살)가 오늘(24일) 오전 10시 성폭행 혐의 선고공판을 받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가 선고공판을 엽니다.

단디는 지난 4월 여성 지인의 집을 방문해 지인과 지인의 여동생 B 씨와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단디는 B 씨와 언니가 각자의 방에서 잠들자, B 씨의 방으로 건너가 잠든 B 씨를 성폭행했습니다.

잠에서 깬 B 씨가 단디에 항의했으나 단디는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단디는 경찰 조사에서도 "성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B 씨 신체에 단디의 DNA가 발견돼 덜미를 잡혔습니다.

지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단디에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단디의 변호인 측은 "주량을 넘는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의 우발적인 범행"이라며 선처를 호소했고 단디는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실수를 저지른 스스로가 부끄럽고 실망스럽다.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최후 변론을 했습니다.

단디는 지난 2010년 싱글 앨범 'Feel Sympathy'로 데뷔했으며 국민적 인기를 누렸던 '귀요미송'을 작곡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후 ‘쇼미더머니4, ‘너의 목소리가 보여, ‘미스터트롯 등 다수의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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