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조 브로커' 김홍수 위증 혐의 피소
입력 2009-04-10 11:59  | 수정 2009-04-10 11:59
2006년 '법조비리' 파문을 일으켰던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가 위증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김 모 전 국회의원 보좌관은 지난해 9월 "법조비리 파문 당시 김 씨가 검찰 조사에서 위증해 오랫동안 고초를 겪어야 했다"며 김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2005년 검찰에 구속됐던 김 씨는 이듬해 조사과정에서 판사, 검사, 경찰관 등에게 광범위한 로비를 해왔다고 진술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