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상문 영장 기각…강금원 구속
입력 2009-04-10 04:48  | 수정 2009-04-10 08:39
【 앵커멘트 】
검찰이 박연차 회장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해 빠르게 가던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박연차 회장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만으로는 뇌물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2007년 8월 청와대 집무실에서 박 회장의 돈 100만 달러를 받아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정 비서관 개인 몫으로 박 회장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금품 4억 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포괄적 뇌물죄가 적용됐습니다.


홍만표 수사기획관은 기각 사유를 자세히 살펴본 뒤 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장 기각으로 노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던 검찰의 수사에도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전지검은 회삿돈 200억 이상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을 구속수감했습니다.

그러나 강 회장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 인터뷰 : 강금원 / 창신섬유 회장
- "아무 잘 못한 일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어려운 사람을 돕고 대통령을 도운 것이 이런 정치탄압을 받아야 하는 일인지…"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주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르면 다음 주말 노 전 대통령 부부를 소환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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