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구속영장…"사고 고의성 있어"
입력 2020-07-23 07:00  | 수정 2020-07-23 07:57
【 앵커멘트 】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 탓에 환자가 사망했다는 논란에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이 택시기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 기자 】
환자를 싣고 응급실로 이동 중이던 한 사설 구급차,

차선을 바꾸려는 찰나 뒤따르던 택시와 접촉사고가 납니다.

택시기사 최 모 씨는 "사고 처리부터 하라"면서 구급차를 막아섰고,

구급차 직원은 "환자 이송 후 사고 처리를 하겠다"며 10분가량 승강이가 벌어졌습니다.

119구급차로 병원에 도착한 환자는 결국 5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택시기사 탓에 환자가 숨졌다며 택시기사의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되는 등 국민적 공분이 커졌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 담당에 강력팀까지 보강한 수사팀을 꾸려,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현장 주변 CCTV 영상 등을 분석하고, 숨진 환자의 의료진과 구급차 기사 등에 관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 한 달여 만에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 접촉 사고가 아니라, 최 씨가 고의로 사고를 낸 정황이 있다고 보고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이 밖에도 최 씨가 구급차를 막아서면서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아닌지, 최 씨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 등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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