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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프듀` 사태 CJ ENM에 과징금 부과 `최고수위 법정제재`
입력 2020-07-22 16:57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청자 투표 결과 및 데뷔조 순위를 조작한 아이돌 오디션 '프로듀스' 시리즈를 제작한 Mnet 측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는 22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프로듀스 101' 시즌1, 시즌2, 시즌3 격인 '프로듀스 48' 순위 조작 관련 CJ ENM의 의견진술을 청취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방송소위는 지난 1일 회의에서 "검찰 조사 과정 및 1심 판결에서 투표 조작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으므로 해당 방송사에 대한 의견진술이 불가피하다"며 "국민 프로듀서를 표방해 공정한 심사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시청자 투표 결과 조작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야기해 공적 매체로서 방송의 신뢰도를 저하시킨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의견진술을 의결, 이날 임시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이날 의견진술에 나선 CJ ENM 관계자는 시청자 투표수 조작을 담당 PD가 시인하고 유죄로 판결난 만큼 "초유의 사기현상이 발생했다"는 소위원회 지적에 "관련 시스템이 내부에 없었음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CJ ENM 측은 "제작사가 책임을 통감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고 진행 중에 있다. 큰 실망을 끼쳐드려 죄송하다. 깊이 사과드린다. 변명의 여지 없이 이 사태는 방송사에 책임이 있다"고 사과했다.
다만 CJ ENM 측은 "(투표 조작의) 피해자가 누군지 구체적으로 파악이 된 상태다. 그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들에 대한 2차 피해가 갈 것이기 때문에 밝히기 어려움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또 이번 사태와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깊이 발성하고 있다"며 "성찰하고 고쳐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 나선 소위위원들은 "수사를 통해 방송사는 피해자이고 문제를 저지른 것은 PD들인 것으로 정리가 됐지만 방송사가 책임을 피할 순 없다. 단순히 개인 한 두 명의 일탈에 그친 문제가 아니다" "한국 방송 역사에 흑역사를 남긴 국민적 기만 행위"라 일침하며 법정 제재 중 가장 높은 수위인 과장금 부과에 의결했다.
한편 안준영 PD, 김용범 CP 등은 2016년부터 시작된 프로듀스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안준영 PD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3600여 만 원, 김용범 CP에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으나 두 사람 모두 항소, 재판은 2심으로 이어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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