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유튜브 PPL' 논란 휩싸인 한혜연·강민경, '사기죄 성립'될까?
입력 2020-07-22 08:20  | 수정 2020-07-22 08:39
한혜연·강민경 / 사진=스타투데이

다비치 출신 강민경과 유명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에게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최근 유튜브 채널 PPL(Product Placement·간접광고) 장사 논란에 휘말린 이들에게 사기죄목 적용 여부를 놓고 어제(21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의 '라디오 재판정'에 법조계 전문가들이 출연해 설명했습니다.

우선 백성문 변호사는 "결론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백 변호사는 "거짓말을 한다고 다 사기가 아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상대방이 속고 상대방이 저한테 재산상의 이익을 줘야 한다"라면서 "그런데 이 유튜브라 구조를 한번 보시면 구독자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유튜브 측에서 광고비를 주는 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을원 변호사는 "사실상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사기죄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다. 광고였다는 걸 고지 안 한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사기죄로는 처벌이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는 "재산상의 이득이 그 유튜버한테 내 돈이 직접 갔느냐 이걸 입증해내야 한다"라며 "유튜브 수익구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기죄 성립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표시광고법, ‘내가 광고주로부터 돈을 받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숨기면 표시광고법 위반이 돼서 공정거리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같은 걸 받을 수 있다. 심하면 과징금이나 이런 거를 부과할 수 있는데. 사기죄가 되느냐 하고는 좀 무관한 부분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15일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강민경과 한예연 등 스타들이 자신의 채널을 통해 공개한 ‘일상 찐 아이템은 수천만 원의 광고비를 받고 PPL을 진행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강민경은 66만 구독자를 자랑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이 애용하는 속옷 브랜드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해당 영상은 추후 해당 브랜드 광고 영상으로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됐습니다.

강민경은 이런 논란과 관련해서 한 누리꾼이 왜 다음에 광고 영상이라고 수정 안 하신 건가”라고 질문하자 영상 자체는 광고가 아녔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추후 협의가 이뤄진 내용도 자사몰이나 스폰서드 광고를 사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영상 자체에는 표기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 협찬이면 실망입니다”는 반응에 대해 추후 유튜브 콘텐츠를 편집해 사용해도 되겠냐는 제안을 받아들여 광고가 진행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혜연 역시 구독자 약 86만명을 끌어모은 ‘슈스스TV에서 자신이 직접 사서 써본 제품을 추천한다는 콘셉트의 방송을 진행해왔으나 일부 영상에 등장한 제품이 수천만 원을 받고 진행한 PPL이란 사실이 알려지며 시청자를 우롱했냐”는 비난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한혜연의 ‘슈스스TV 측은 광고 및 협찬을 받은 슈스스 콘텐츠에 대해 ‘유료 광고 표기를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콘텐츠를 제작해왔으나, 확인 결과 일부 콘텐츠에 해당 표기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해당 콘텐츠는 즉시 ‘유료 광고 포함 문구를 표기해 수정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철저한 제작 검증 시스템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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