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국인 성매매 알선한 업주 영장
입력 2009-04-09 14:14  | 수정 2009-04-09 14:14
서울경찰청은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업소 업주 30대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종업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성매수 남성과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모텔 업주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구 E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러시아와 콜롬비아 여성 6명 등을 고용해 손님들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해 13억여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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