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갑질 폭행` 이명희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입력 2020-07-20 18:03  | 수정 2020-07-27 18:07

검찰이 상습 폭행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14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자택에서 일하는 직원 9명에게 총 22차례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