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8명 희생' 이천 물류창고 화재 책임자 9명·시공사 법인 기소
입력 2020-07-20 17:14  | 수정 2020-07-27 18:04

38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은 경기 이천 물류창고 건설 현장 화재 참사의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한기식 부장검사)는 2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시공사 건우 임직원 A 씨 등 3명,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 등 총 8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관계자 1명과 건우 법인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4월 29일 이천시 모가면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와 관련, 화재 예방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근로자 38명을 숨지게 하고, 10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화재는 지하 2층 천장에 설치된 냉동·냉장 설비의 일종인 유니트쿨러(실내기)에 배관에 대한 산소 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천장 벽면 속에 도포돼 있던 우레탄폼에 붙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등은 이에 앞서 사전작업계획은 물론 별다른 방호조치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에게는 또 화재감시자 미배치, 임시 소방시설 미설치, 비상구 폐쇄 등 여러 과실이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구속된 협력업체 관계자 1명에게는 국토교통부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냉동기 설치 및 배관 연결 공사를 하도급받고, 이를 재하도급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화재는 물류창고 건설 현장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 온 무리한 공기 단축 요구, 공사관계자들의 안전불감증, 하도급 관계 등이 결합해 중대한 인명피해를 낸 인재(人災)"라며 "경찰에서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추후 화재 책임자를 추가로 송치받아 기소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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