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MBN 프레스룸] 유호정 기자 / "스모킹건" vs "공모 안 한 증거"
입력 2020-07-20 16:26  | 수정 2020-07-20 19:08
여권 인사의 비리를 제보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협박성 취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채널A 전 기자가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강요미수죄'.

법조계에선, 취재 과정의 문제로 기자를 구속한 건 이례적이다,

기자가 아니더라도, 강요'미수'만으로 영장이 발부된 건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법원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이 담긴 178자로 된 구속사유를 내놨습니다.

이를 두고 미래통합당은 "서초동의 언어가 아니라, 여의도의 언어다. 법의 논리가 아니라 정치의 논리다"라고 비판했고요.

여당에선 "사건의 실체가 신속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한 목소리로 법원 판단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매체가 이 사건의 스모킹건은 이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나눈 대화 녹취라며, 어떤 내용인지 취재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해당 보도 직후,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측은 "완전한 창작"이라며 구체적인 녹취 내용과 함께 반박했고,

결국, 매체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됐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스모킹건'인가 '공모 안 한 증거'인가,
같은 녹취록 다른 해석, 어떤 내용인지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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