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커터칼 위협·묻지마 폭행' 일삼은 40대 징역 3년
입력 2020-07-20 16:10  | 수정 2020-07-27 17:04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커터칼로 위협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묻지마 폭력'을 일삼은 혐의로 40대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A 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공소내용을 보면 A 씨는 5월 14일 오전 3시 45분쯤 울산의 한 식당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행인 2명에게 커터칼을 꺼내 들고 다가가 욕설하면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A 씨는 4월 27일 오전 10시 20분쯤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에서 근무 중이던 직원들을 위협했고, 직원들이 이를 피하자 뒤쫓아가며 커터칼로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카페와 편의점 등지에서 직원을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력성은 매우 강하고 상습적이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공포심을 느끼고 신체 상해를 입는 등 중한 피해를 봤다"라면서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가해 행위를 하는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려워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하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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