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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A “UMB 발표는 잘못된 해석...법적대응”
입력 2020-07-20 16:03 
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프로당구 PBA가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이하 EC)에 제소한 반독점 금지법 위반 관련 소송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PBA는 20일 지난 2월에 EC에 반독점금지법을 이유로 UMB를 제소한 소송을 자진 철회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외 선수들로 구성된 소송을 철회할 것을 3월 11일자로 벨기에 현지 변호사를 통해 지시했다.
PBA는 EC로부터 자진 철회가 접수됐다는 확인 문서를 3월 12일자로 회신받았고 밝혔다.
UMB는 지난달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EC가 UMB의 위상 및 조직 법령과 규정에 대한 적용 방향성을 확고히 인정한 것”이라며 PBA 대회 조직에 대한 모든 UMB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말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PBA는 최근 UMB의 공식발표문과 관련해 재차 EC에 확인을 요청했고 7월 1일자로 공식 회신을 받았다.
EC는 회신을 통해 PBA는 자진 철회 절차를 분명히 밟았으며, 이에 따라 EC에서는 사건을 종결 처리했고 관례대로 UMB 법무대리인에게 사건에 대한 행정절차가 중단, 종결됐음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더 이상 EC에 계류된 관련 사건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행위일 뿐 제기된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시켰다거나 조사 결과에 근거해 기각 결정을 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PBA가 제기한 사건의 종결 처리가 마치 EC가 UMB의 정관과 규약 및 결정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UMB측의 잘못된 해석이다”고 설명했다.
PBA는 제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EC는 유럽전체 공동사회의 이익을 다루는 국제법원으로 UMB와의 분쟁 중재 요청을 중대한 사안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PBA는 PBA투어에서 뛰고 있는 국내외 선수들의 명예를 고려해 관련한 내용을 최대한 정확하고 상세하게 선수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며 동시에 EC의 권고에 따라 개별국가의 법원을 통한 본안 소송을 포함한 모든 수단의 법적인 절차를 검토할 계획임을 밝힌다”고 밝혔다.
jcan123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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