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軍 대형버스 몰았다"…운전 경력 위조해 면허 딴 20대 집유
입력 2020-07-20 15:57  | 수정 2020-07-27 16:07

군복무시절 위조한 운전 경력증명서를 이용해 대형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세, 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공문서를 위조한 것도 모자라 허위 문서를 이용해 대형 자동차 운전면허증까지 발급받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아직 대학생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4월 충주 공군부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운행 기록을 조작해 발급받은 운전경력확인서를 이용해 대형면허를 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복무 기간 중 중소형 차량만 운행했지만, 후임과 짜고 대형버스를 1만9000여km 운전한 것처럼 운행 실적을 조작했다.
그는 전역 후 청주운전면허시험장에 위조한 운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1종 대형면허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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