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라임에 금감원 정보 빼준 전 청와대 행정관 "모든 공소사실 인정"
입력 2020-07-20 15:49  | 수정 2020-07-27 16:04

라임자산운용(라임)의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돈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라임 관련 감사 정보를 빼준 혐의로 기소된 46살 김모 전 청와대 비서관이 두 번째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오늘(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 전 행정관 측 변호인은 "김 전 행정관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김 회장에게 보여준 자료를 얻은 것이 맞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앞서 김 전 행정관은 지난달 24일 첫 재판에서 뇌물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김 회장에게 보여 준 금감원 자료는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정식으로 얻게 된 정보가 아니라 친분이 있던 금감원 동료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해 받은 것으로 직무상 얻게 된 정보가 아니다"며 금융위원회 설치법 위반 혐의 등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 김 전 행정관 측 변호인은 "금융위원회 설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부인해왔으나 검찰에서 제시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기존 의견을 번복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행정관 측은 김 회장에게 금감원 감사 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동생의 사외이사 취업을 알선받았다는 제3자 뇌물죄도 모두 인정했습니다.

김 전 행정관은 첫 재판 이후 4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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