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전병헌, 대법원 상고
입력 2020-07-20 15:34  | 수정 2020-07-27 16:04

대기업을 압박해 수억 원의 후원금을 한국e스포츠협회에 지급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오늘(20일) 법원에 따르면 전 전 수석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전 전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의원 시절 롯데홈쇼핑, GS홈쇼핑, KT에 요구해 각각 3억원, 1억5천만원, 1억원 등 총 5억5천만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전 전 수석의 뇌물수수 등 혐의에 징역 5년의 실형을, 다른 혐의들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 사장에게서 500만원어치 기프트카드를 받은 혐의(뇌물수수), e스포츠협회 자금으로 부인의 여행 경비나 의원실 직원들 급여를 지급해 5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e스포츠 방송 업체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전 전 수석은 항소심 선고 후 "검찰의 '어거지 수사' 일부가 그나마 밝혀진 것이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몇 가지 아쉬운 판단이 있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상고할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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