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라임 사태` 연루 前 청와대 행정관 공소사실 모두 인정
입력 2020-07-20 15:16 

1조원 이상 투자자 손실을 낸 '라임 사태'에 연루된 전 청와대 행정관이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 심리로 열린 금융감독원 출신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46) 공판에서 그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라임 전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구속기소)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금감원의 라임자산운용 검사와 관련한 기밀문서를 유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뇌물수수, 금융위원회설치등에관한법률위반 등)를 받는다. 김 전 행정관과 김 전 회장은 동향 친구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 6월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 골프 접대를 받고,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이 실소유한 스타모빌리티 법인카드 등을 사용한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그가 빼돌린 금감원 내부 문서가 공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가 아니라며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이날 김 전 행정관의 변호인 측은 "기록을 검토한 결과 김 전 행정관이 취득한 문서들이 직무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과 제출된 증거를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이 "금감원 내부 문서를 봤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피의자 신문 조서와 유흥주점에서 사용된 스타모빌리티 법인카드 내역서 등을 이날 증거로 제출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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