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관계 시 月 500만 원" 가짜 종이돈 건네고 협박한 30대 男, 징역 2년
입력 2020-07-20 14:51  | 수정 2020-07-27 15:07

"성관계 시 월 500만 원을 주겠다"며 종이를 현금 크기로 오려 20대 여성을 속인 뒤 성관계 후 나체 영상까지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부상준)는 사기와 강요 혐의를 받는 A(35세, 남) 씨에게 징역 1년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9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피해 여성 B(20세) 씨를 만나 성관계를 하면 돈을 주겠다고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 씨에게 "한 달 2회, 1회당 10~12시간씩 만나주면 월 500만 원을 후원해주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그는 B 씨를 속이기 위해 지폐 크기로 오린 종이를 현금 500만 원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뿐만 아니라 A 씨는 성관계 이후 B 씨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자 지인과 경찰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B 씨에게 나체 상태로 춤추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보내도록 강요하는 등 지난해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20회에 걸쳐 A 씨를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6년에도 조건만남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전송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차례 협박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촬영하게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때문에 극심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그 밖의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범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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