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 결석`으로 고교 기말성적 굳히기? 학부모들 수군수군
입력 2020-07-20 13:26 
인정점 산출 방식 예시 [자료 제공 = 서울시교육청]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진료확인서만 받아서 학교에 제출하면 기말고사를 결시해도 해당 과목의 중간고사 점수 100%를 인정받는다는데,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요?" '코로나19 공결'을 고교 기말고사 기간에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날지 모른다는 학부모들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학기 중간고사를 잘 치른 학생이 코로나19 관련 증상을 핑계로 기말고사를 고의로 결시하고 점수를 챙기는 '꼼수'를 부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코로나19 관련 결석 시 인정점 100% 부여 방침
현재 등교 전 자가진단에서 발열·기침 등 의심증상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은 '등교중지'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경우엔 이전 시험 점수가 반영된 기준점수의 100%가 '인정점'으로 부여된다. 경우에 따라선 중간고사 100점을 받은 학생이 기말고사를 결시해도 100점을 그대로 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인정점은 과목별 지필평가·수행평가를 치르지 못한 경우 이전·이후에 실시한 시험 점수를 일정 비율로 환산해 부여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각 시도교육청은 학업성적관리지침에 인정점 부여 방법을 정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침에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학교장이 명한 등교중지로 인한 결시 △법정감염병 등으로 인한 결시 등 사유에 해당하면 100% 인정점을 부여한다고 명시했다.

◆ "기말고사 난이도에 따라 산출성적 달라져"
그러나 결시에 따른 유불리는 예단하기 어렵다는 게 교육당국의 설명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등교중지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은 인정점 100%를 부여하는 게 원칙"이라며 "점수 산출방식은 시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위학교에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말고사를 결시하는 게 오히려 학생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며 "기말고사 난이도가 중간고사보다 높으면 중간고사 100점을 받은 학생일지라도 기말고사 인정점은 100점보다 낮아진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 '2020학년도 1학기 학업성적관리 유의사항'을 일선 학교에 지난 10일 학교 현장에 배포했다. 이 공문엔 인정점 산출 방식에 따라 인정점 100%를 받더라도 학생에게 유불리가 발생한다는 점을 안내해 학생이 해당 제도를 악용하지 않도록 지도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 코로나19 때문에 더 치열해진 고교 내신경쟁
인정점 제도 악용 가능성에 대한 학생·학부모들의 우려가 올해 더 높아진 이유는 기존보다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대상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기존엔 독감 등 법정감염병에 걸려야 인정점 100%가 부여됐으나 코로나19가 확산 중인 이번엔 감염 의심 증상만으로도 인정점 100%가 부여된다. △등교 전 자가진단에 따른 등교중지 △보건당국 격리 조치 △등교 후 의심증상으로 인한 귀가 등 각각의 경우가 모두 인정점 100% 부여 대상이다.
고교 1~2학년의 내신성적 중요성이 높아진 점도 이 같은 우려가 높아진 데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학생부 비교과영역 기재항목 축소, 학생부교과전형 모집인원 확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교내·외 활동 제한 등에 따라 내신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이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4시 기준 '등교 전 자가진단'에 따라 결석한 고교생은 총 5320명으로 집계됐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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