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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아 측, ‘상간녀 소송’ 비밀유지 위반 피소 보도에 “확인 중”
입력 2020-07-20 11:20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배우 김세아가 비밀유지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아는 최근 SBS 플러스 예능프로그램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해 2016년 한 회계법인 부회장 B씨의 아내 A씨로부터 1억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에 휘말렸던 일명 ‘상간녀 스캔들을 언급했다.
당시 고소인 A씨의 핵심 고소사유는 자신의 남편 B씨와 김세아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혼인이 파탄 났다는 점, 그리고 김세아가 B씨 소속 회계법인으로부터 법인 소유의 차량과 월세 500만원의 청담동 고급 오피스텔 등 특별한 편의를 제공받은 점 등이었다. 이후 A씨와 B씨는 이혼에 합의했고, A씨는 이혼과 동시에 김세아에 대한 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 지었다.
이와 관련 김세아는 ‘밥은 먹고 다니냐를 통해 당시 사건을 언급했다. 김세아는 자신은 B씨가 소속된 법인의 마케팅 업무를 담당했고, 그 보수로 월 500만원과 차량을 제공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차량은 업무 종료 후 반납했으며, 오피스텔 등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거주 목적이 아닌 회사 업무 용도로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당 방송이 전파를 탄 후, A씨가 김세아를 상대로 비밀유지약정위반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온라인 매체 디스패치에 따르면 A씨 측은 김세아가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언급했다”면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A씨의 명예도 훼손시켰다”라고 소송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김세아 소속사 소속사 관계자는 20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A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보도에 대해 "확인 중이다"라고 말했다.
trdk0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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