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2년으로 확대
입력 2020-07-20 11:07 

장기요양등급에 대한 인정 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다. 1~3등급 수급자의 경우 동일 등급 유지기간이 평균 1.79년에서 2.39년으로 1년 내 등급 변화 가능성이 낮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로써 심신 상태 회복이 어려운 고령의 수급자가 매년 반복적으로 갱신 조사를 받는 불편도 줄어들 전망이다.
수급자가 등급판정위원회 결정으로 유효기간이 6개월 연장된 경우에도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2년으로 확대된다. 공단은 개정안 부칙에 따른 이번 시행령 시행 당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진행 중인 경우 적용되는 유효기간 연장 대상자 31만1294명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 연장 안내서를 발송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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