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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최숙현 가해자 징계 최종수위 다음주 확정
입력 2020-07-20 11:04  | 수정 2020-07-22 12:43
김규봉 감독과 주장 장윤정 등 故 최숙현에게 폭언·폭행을 한 경주시청 직장운동부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지도자·선수에 대한 징계 최종수위가 7월29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정해진다. 사진=MK스포츠DB
매경닷컴 MK스포츠 노기완 기자
故 최숙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원인을 제공한 폭언·폭행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다음주 결정된다.
대한체육회는 7월29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주시청 직장운동부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김규봉 감독과 선수 장윤정·김도환 관련 안건을 심의한다.
대한철인3종협회는 7월7일 최숙현이 생전 겪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대해 김규봉 감독과 주장 장윤정은 영구제명, 선수 김도환(개명 전 김정기)은 자격정지 10년에 처했다. 그러나 셋 모두 징계에 불복하고 14일 대한체육회 재심을 청구했다.
김규봉 감독과 주장 장윤정은 재심의 요청을 위한 대한체육회 제출 서류에 어떤 사과의 뜻도 담지 않았다. 둘은 7월6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 ‘트라이애슬론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 분야 인권 침해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최숙현에게 폭행·폭언을 하지 않았으나 사죄할 것도 없다”라고 말했다.
김도환은 7월14일 경주시체육회를 통해 자필 사과문을 공개했다. 직장운동부 트라이애슬론 후배 최숙현에게 2017년 해외 전지훈련 기간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했다. 김규봉 감독과 주장 장윤정이 고인에게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준 것도 증언했다.
최숙현은 경주시청 직장운동부 시절 감독과 운동처방사, 선배로부터 폭행·폭언에 시달린 여파로 6월26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17살의 나이로 2015년 아시아트라이애슬론연맹(ASTC) 주니어선수권 개인전 동메달을 획득하고 성인 국가대표로도 발탁된 유망주였다. dan0925@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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