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업·동선 속여 7차 감염까지…인천 '거짓말' 학원강사 구속
입력 2020-07-20 10:02  | 수정 2020-07-27 10:04

올해 5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뒤 역학 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여 물의를 빚은 인천 학원강사가 구속됐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학원강사 24살 남성 A 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초기 역학조사 때 직업을 속이고 일부 이동 동선을 고의로 밝히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학원강사인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확진 판정을 받기 전 미추홀구 한 보습학원에서 강의한 사실도 방역 당국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5월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 씨는 앞서 같은 달 2∼3일 서울 이태원 킹클럽과 포차(술집) 등지를 방문했다가 감염됐습니다.

동선과 관련한 A 씨의 진술이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한 방역 당국은 경찰에 휴대전화 위치정보(GPS)를 조회해 달라고 요청했고, 위치 정보를 받기까지 사흘간 A 씨의 접촉자들을 검사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A 씨가 근무한 보습학원과 그의 제자가 다녀간 인천 코인노래방을 매개로 한 감염이 부천 돌잔치 뷔페식당으로까지 번졌고, 수도권 곳곳에서 연일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A 씨와 관련된 확진자는 인천에서만 초·중·고교생 등 40명이 넘었고, 전국적으로는 80명 넘게 감염됐습니다. A 씨에게서 시작된 전파로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그는 확진 판정을 받은 지 한 달 만인 지난달 5일 완치돼 음압 병동에서 나왔으나 다른 질병으로 병실을 옮겨 계속 치료를 받았고, 최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관련한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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