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큰손` 장영자, 이순자 고소…왜?
입력 2020-07-20 09:04  | 수정 2020-07-27 09:04

전두환 정부 시기 고위층과의 긴밀한 관계를 과시하면서 남편과 함께 수천억 원대 어음사기 행각을 벌인 '큰손' 장영자 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장 씨는 최근 이 씨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장 씨는 이 씨가 2017년 펴낸 자서전 '당신은 외롭지 않다'에서 "작은아버지의 처제 장영자가 내 이름을 내세워 남편 이철희 씨와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취지로 서술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자서전에서 "1982년 한 친척으로부터 참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내 측근이라고 사칭하는 한 여자가 큰 규모의 사업을 벌이고 있고, 세간 풍문에 따르면 내가 그녀를 통해 온갖 사치품들을 구해다 쓰고 사적인 심부름도 시키고 있다는 것이었다"고 장 씨 사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남편(전두환)이 검찰 계통을 통해 보고를 받았다며 말을 꺼냈는데, 장영자 부부가 기업들을 유인하고 안심시키기 위해 최고위층, 특히 청와대의 특별한 비호를 받는 듯 적극적으로 위장해왔다는 것이다"라고 썼습니다.

이어 "결국 그 사건으로 작은아버님은 구속됐다. 권력 주변의 부나방들이 작은아버님을 감옥이라는 나락으로 내몰고야 말았다"며 "나도 생면부지나 다름없는 한 여자의 대담한 사기행각의 피해자였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 종결 이후 온갖 비난의 여론이 나를 향해 쏟아지기 시작했다. 나라를 파국 직전까지 몰고 간 대형 경제 비리 사건의 주범인 장영자가 내 이름을 팔며 행세한 탓인지도 몰랐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장 씨는 고소장에서 '(범행 과정에서) 이 씨를 언급한 적이 없다'며 이 씨의 자서전에 적힌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고소 사건은 현재 전 전 대통령 자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수사 중입니다.


장 씨는 남편 이철희(2014년 사망) 씨와 1982년 2천억 원대 어음사기 사건을 벌여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으로 장 씨 부부는 물론 은행장 2명과 장 씨의 형부이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삼촌 이규광 씨 등 30여 명이 구속되면서 한동안 '단군 이래 최대 사기 사건'으로 회자됐습니다.

장 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형기를 5년 남겨 둔 1992년 가석방됐습니다.

그러나 출소 1년 10개월 만인 1994년 140억 원 규모 차용 사기 사건으로 4년 형을 선고받아 다시 구속됐습니다. 1998년 광복절 특사로 다시 풀려났지만 2000년 구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다 2015년 석방됐습니다.

이후 장 씨는 또다시 6억 원대 사기행각을 벌여 2018년 4번째로 구속됐고, 지난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올 4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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