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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치구 중에 재산세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입력 2020-07-20 08:50 

서울에서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해 재산세 상승폭이 상한까지 오른 가구가 58만가구에 육박했다.
20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2017∼2020년 서울 재산세 세부담 상한 30%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4만541가구였던 재산세 30% 상승 가구는 올해 57만6294곳으로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값 상승에 따라 공시가격이 인상되면서 재산세를 상한선까지 낸 가구가 14.2배로 늘어난 것이다.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적용하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 대비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까지만 세금이 늘도록 하고 있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로 재산세 부담이 30%까지 늘어난 가구의 재산세 합계는 2017년 313억2000여만원에서 올해 8429억1000여만원으로 26.9배로 뛰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재산세 30% 증가 가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노원구였다. 노원구는 2017년 2곳에 불과했으나 올해 2198곳으로 증가했다.
이어 강동구 623배(세액 1158배), 광진구 592배(세액 851배), 동대문구 507배(세액 443배), 서대문구 427배(세액 1157배), 구로구 262배(세액 472배) 등 실수요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곳에서 재산세 부담이 급증한 가구가 확대됐다.
김상훈 의원은 "세부담 상한제가 아니었으면 많은 가구가 재산세를 내느라 빚을 내야 했을 것"이라며 "이론적으로 전년 납부액의 3배까지 늘어날 수 있는 종부세의 납입일에는 세금 파산 가구가 속출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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