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리비 과다청구 등 여름휴가철 렌터카 피해 접수↑
입력 2020-07-20 08:19 
[자료 한국소비자원]

최근 3년간(2017~2019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819건을 분석한 결과, 여름 휴가철(7~8월)에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7년 290건, 2018년 253건, 2019년 276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2019년 접수 건은 전년대비 9.1% 증가했다. 이 중 7~8월에 전체 피해구제 신청의 21.1%(173건)가 집중됐다.
렌터카는 이용기간에 따라 주로 일 단위로 이용하는 '일반렌터카', 시간 단위로 이용하는 '카셰어링', 12∼60개월 가량 장기간 이용하는 '장기렌터카'로 구분된다.
장기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7년 27건에서 2019년 45건으로 66.7% 증가했고, 카셰어링은 2017년 69건에서 2019년 78건으로 13.0% 증가했다. 반면 일반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7년 194건에서 2019년 153건으로 21.1% 감소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사고 관련 피해'가 46.6%(38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 관련 피해' 34.4%(282건), '렌터카 관리 미흡' 5.9%(48건) 등의 순이었다.
일반렌터카와 카셰어링은 '사고 관련 피해'가 각각 50.5%(252건), 47.7%(105건)로 가장 많았고, 장기렌터카는 '계약 관련 피해'의 비율이 54.0%(54건)로 가장 높았다.
사고 관련 피해(382건)을 분석한 결과 '수리비 과다청구'가 69.9%(26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휴차료 과다청구 48.4%(185건)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청구 41.6%(159건) ▲감가상각비 과다청구 9.2%(35건) 순이었다.(중복 포함)
수리비 평균 청구금액은 약 182만원이었고, 휴차료 청구금액은 약 73만원, 면책금·자기부담금 청구금액은 약 60만원이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지난해 렌터카 사고 시 소비자에 대한 수리비, 면책금 등의 과다청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의 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렌터카 사업자가 수리비를 청구할 때 차량 수리내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사고의 경중을 감안한 면책금의 적정 액수를 규정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 전 예약취소,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규정 확인·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 ▲차량 인수 시 차량의 외관확인·일상점검 후 이상이 있는 부분은 사진 찍고 계약서에 기재 ▲사고 발생 시 터카 업체에 즉시 알리고, 차량 수리히 수리견적서와 정비내역서 교부 ▲차량 반납 시 반납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반납한다. 특히 전기차량의 경우 충전기를 연결해야 반납 처리되는 경우 유의 등 소비자 주의사항을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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