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납품 청탁 명목으로 수억 원대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한열 전 한나라당 상임고문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유 전 고문에게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2억 3천만 원을, 그리고 공범인 한 모 씨와 김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받은 돈의 액수가 크고 대가 관계가 명백했지만 유 전 고문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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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는 유 전 고문에게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2억 3천만 원을, 그리고 공범인 한 모 씨와 김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받은 돈의 액수가 크고 대가 관계가 명백했지만 유 전 고문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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