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 대통령에 신발 던진 50대 구속되나…오늘 구속영장심사
입력 2020-07-19 10:55  | 수정 2020-07-26 11:07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지며 항의한 5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19일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정 모(57)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정 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19분께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를 받고 있다.
정 씨가 던진 신발은 문 대통령 수미터 옆에 떨어져 문 대통령은 신발에 맞지 않았다.

경찰은 정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씨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가짜 평화를 외치고 경제를 망가뜨리면서 반성도 없고 국민들을 치욕스럽게 만들어 (대통령도 치욕을) 직접 느껴보라고 신발을 던졌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씨는 자신이 어떤 단체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공화당 후보로 나온 정모 후보의 아버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현주 기자 hyunjoo226@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