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직자 배우자 선거운동 금지 '합헌'
입력 2009-04-08 14:58  | 수정 2009-04-08 14:58
예비 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무원일 경우 선거 운동을 제한한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공립학교 교사인 A씨가 "교사라는 이유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낸 위헌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직계 가족이 배우자를 대신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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