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협박 의심" 전 채널A 기자 구속…"법원 이례적 판단" 반발
입력 2020-07-18 19:30  | 수정 2020-07-18 19:42
【 앵커멘트 】
현직 검사장과의 유착으로 '협박성 취재'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채널A 기자가 어젯밤(17일) 구속됐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법원 판단이 이례적"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반발했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어제(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전 채널A 이 모 기자에 대해 법원이 밤 늦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윤석열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드러내며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증거 인멸 우려가 높고,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기자 측은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범위를 넘어선 판단을 내렸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 수사팀도 단독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상황에서, 영장 재판부가 '검언유착'이 있었음을 전제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이번 영장심사와 별개로 수사의 타당성 등을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가 오는 24일 열릴 예정입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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