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수욕장서 마스크 안 쓰면 벌금 300만 원…야간 '치맥'도 금지
입력 2020-07-18 19:20  | 수정 2020-07-18 20:28
【 앵커멘트 】
다음 주말부터 부산 해운대와 광안리 등 부산지역 해수욕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최고 3백만 원이라고 하네요.
밤에 2명 이상이 모여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것도 단속 대상입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른 피서를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입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즐기는 피서객들에게 마스크는 거추장스럽습니다.

마스크를 쓴 사람보다 쓰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해수욕장 운영지침을 내놨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 인터뷰 : 박제형 / 부산 온천동
- "조금 답답한 것도 있는데, 그래도 코로나19도 있고, 공공장소를 이용하다 보면 지켜야 할 것도 있고, 아기 건강도…."

다음 주말부터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 스탠딩 : 안진우 / 기자
- "오는 25일부터 이곳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최고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마스크 단속은 해운대와 광안리 등 부산지역 5개 해수욕장에서 다음 달 15일까지 이어집니다.

야간에 2명 이상이 모여 백사장에서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어도 벌금이 부과됩니다.

지난해 30만 명 이상이 다녀간 해운대와 대천, 만리포 등 전국 주요 해수욕장 21곳에서 단속이 이뤄집니다.

하지만, 수십만 명의 피서객이 몰렸을 때 얼마나 실효성 있게 단속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영상취재 : 이경규 VJ
영상편집 : 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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