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거부 의사 밝혔는데…지인 유사강간한 공무원 집행유예
입력 2020-07-18 08:55 

가게를 자주 드나들며 알게 된 업주를 유사강간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도내 한 지자체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6시께 피해자 B씨 집 안방에 들어가 B씨의 신체 주요부위를 만지는 등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울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A씨는 "너 이러려고 나를 데리고 오지 않았냐, 너 나 좋아하지 않냐"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 부부가 운영하는 당구장에 자주 다니면서 B씨와 알게 됐고, 범행 전날 저녁부터 B씨 부부 등과 술을 마시다가 B씨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신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