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비리공무원 '원스트라이크아웃제' 퇴출
입력 2009-04-08 10:14  | 수정 2009-04-08 12:54
서울 양천구 등 최근 일부 자치구에서 적발된 보조금 횡령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가 강도 높은 청렴도 향상대책을 냈습니다.
서울시는 비리공무원은 뇌물수수 금액과 지위에 관계없이 바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하고, 청렴 정신을 가슴에 새기자는 다짐의 뜻에서 전 직원이 정의의 상징은 '해치 배지'를 착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공직자 비리신고 포상금을 기존 최고 5천만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하고, '투명성시민위원회'를 설치해 공무원의 청렴도 향상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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