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백운기의 뉴스와이드] '일하는 국회법' 제출한 조승래 민주당 의원…21대 국회 전망은?
입력 2020-07-16 19:39  | 수정 2020-07-16 20:50
<출연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선임부대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인터뷰 전문>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오늘 좀 특별한 날입니다.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대통령은 개원 연설을 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판결이 있었는데요.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의 목소리를 한낮 한시에 듣는 것, 흔치 않은 일이죠. 특별한 날 인터뷰로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회가 개원했는데 우리 국민이 21대 국회에 바라는 것이 뭘까요? 일 좀 제대로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하는 국회법을 당론 1호로 제출한 민주당의 조승래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승래: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앵커: 1호 법안은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조승래: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이후에 일하는 국회 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정혜 의원이 제가 간사를 맡아서 일하는 국회법을 성원하기 위해 2달 가까이 좀 진행을 했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당론으로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서 제출을 하게 됐고 당론 1호 법안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해서 대표 발의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대표발의를 했고 민주당 국회의원 21명 공동 발의로 당론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앵커: 지금 조 의원께서 제출하는 그 화면인가 보죠.

조승래: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재선이시죠?

조승래: 그렇습니다.

앵커: 20대 국회를 해보니까 정말 하는국회법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던가요?

조승래: 사실 그 초선 의원으로서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 하면 회의가 언제 열리는지를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원내대표들끼리의 교섭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아침에 일찍 그 국회로 출근을 했다가 이제 교섭단체 대표들끼리 협상하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되는 거야? 오후에는 되려나? 그러면 오후 늦게 되면 오늘은 안 됩니다. 귀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되나? 이렇게 기다리는 게 사실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숙명이구나 싶은 생각은 들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기다리는 미학도 있겠지만.

앵커: 아니죠.

조승래: 그거는 아닙니다. 일하는 국회라는 것이 우리가 회의를 언제 열 것이냐를 가지고 매번 논쟁을 가집니다. 그게 아니고 회의를 여는 것은 정해 놓고 회의를 열어서 정파들끼리 얼마든지 논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도 있습니다만 그런 의회를 열어서 논쟁을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 논쟁보다는 회의를 언제 열 것이냐 이걸 가지고 계속 밀고 당기기를 하다가 세월을 다 보내는. 그런 20대 국회의 제가 가진 불만이었습니다.

앵커: 하나만 더 여쭤보고 일하는국회법에 되어 있는지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죠. 사실 일하는 국회법, 이 어감이 참 이상합니다. 거시기해요. 공부하는 학교법. 학생이 공부해야죠, 국회의원이 일해야죠. 그런데 일하는 국회를 하자고 그걸 법까지 만드냐,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 있겠죠?

조승래: 맞습니다. 정말 민망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국회가 당연히 국민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행정부도 감시하고 법률도 정하고 또 예산도 결정해 주는 일을 해야 하는데 당연한 걸 가지고 무슨 또 법을 만드느냐. 그런데 정말 송구하게도 국회는 그동안 여러 가지 관행들로 인해서 그 일하는 국회가 제대로 정착이 안 됐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해를 거듭할수록 그 나쁜 관행들이 점점 축적이 되어서 이게 그러니까 되돌릴 수 없는 관행화되어버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나쁜 것은 20대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21대부터는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좀 절연을 하고 일하는 국회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작명을 일하는국회법이다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앵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은데 다 듣기에는 시간이 안 될 거고요.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필요했다 하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조승래: 핵심적인 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의를 언제 열 것이냐를 가지고 교섭단체 간의 다툼이 있다 보니까 회의는 안 하고 그거 가지고 이제 허송세월을 보냈는데 그게 아니고 회의 날짜를 정하다. 그래서 본회의는 한 달에 2번 하고 상임위와 법안소임 소위원회는 한 달에 4번 하는. 그래서 요일까지 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국회가 정기국회가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있고 짝수 달에 임시 국회가 열립니다.

앵커: 그렇죠.

조승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일하는 기간을 정하지 말고 오히려 쉬는 기간만 정하자, 휴일 기간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계, 하계의 휴일 기간만을 정하고 나머지는 다 열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미국식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하자는 것이 가장 큰 변화고요.

앵커: 상시 국회이지만.

조승래: 그렇습니다. 상시 국회고 상시 국회를 운영할 수 있는 본회의, 상임위, 전체회의, 소회의를 모두 딱딱딱 명확하게 날짜를 정해서 그 시간에는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것이 저희들의 가장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국회가 이제 법안이 성환이 되면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고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로 상정하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법사위가 체계심사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체계 심사라는 것은 이게 헌법하고 불합치 여부가 어떤지 혹은 다른 법하고는 관계가 어떤지, 부처 간의 이견, 이런 정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법안이 성완됐을 때 작구가 법률상 용어에 적합하느냐 그런 체계작구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지극히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권을 핑계로 해서 국무위원들을 출석시켜 놓고 체계자구심사를 하지 않고 예를 들어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국회 전체의 일하는 구조의 가장 큰 명복 현상을 법사위가 벌였기 때문에 법사위의 체계작구심사권을 떼서 이건 지극히 전문적인 직이니 검토 기구로 보내고 오히려 상임위 중심의 논의를 충실히 하는 게 맞겠다. 그게 가장 큰 또 변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게 변화라고 할 수 있겠군요.

조승래: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하는, 일을 하면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걸 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일하는 국회니까 안 하면 어떻게 하기로?

조승래: 그래서 페널티는 크게 두 가지 페널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인들은 역시 저 의원 일을 안 한대, 이렇게 공개하고 공포하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회의 참석 출결 여부를 공개할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은 한 달에 한 번씩 의원들의 또 상임위의 그 회의 진행 현황, 의원들의 출결 현황을 확인해서 국민들에게 공개를 할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일종의 페널티고요.

[ 앵커 ]
출석부네요.

조승래: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회의원들 일하고 있는 그 세비나 수당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활동비에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조금 더 강화하자라는 주장들이 많이 있어서 그건 이렇게 담기로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시적으로 일하는 국회가 되면 의원들의 수당 체계도 변화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일하는 국회에 맞는 회의 시스템에 맞는 체계를 개편을 하면서 그거에 불출석하는 의원들에 대한 페널티가 있어야 하고 그런 구조로 짜서 정치적 페널티와 또 이렇게 금전적 페널티 동시에 주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래요,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잘한다고 하겠다 싶으면서도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 아닙니까? 국회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할 정도로 오죽하면 이랬겠느냐 하는 것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 그동안 국회가 법이 없어서 제대로. 예를 들어서 예산안 언제까지 처리하라는 것 다 법에 있잖아요. 그 법 지킨 적 없잖아요.

조승래: 그래도 최근에는 잘 지켜진 편입니다.

앵커: 그래도 기한을 지킨 적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 페널티 이렇게 정하는 것 하면 좀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야당에서는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조승래: 야당은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문제재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라는 곳이 그게 무슨 일을 빨리빨리 처리한다고 능사는 아니지않나 그거는 지극히 온당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20대 국회 하반기에 의원 등 야당의 그 중진급 분들이죠, 대표급의원들이시죠. 그분들이 여당의 이런 중진권 의원들도 함께해서 20여 분이 국회법을 제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제안한 내용과 저희들이 제안한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20대 국회까지 운영을 하면서 어느 정도 공감대는 좀 만들어졌다. 그런데 다만 이제 소위 이제 하나의 법률안을 제출해놓고 논쟁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정파적 대립이 좀 극단화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최대한 자제를 한다면 저는 충분히 합의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합의를 해서 지난번에 제출했던 안도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일하자는데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법이라도 만들어서 일 잘하면 좋겠죠. 오늘 개원식 참석하셨죠?

조승래: 그렇습니다.

앵커: 박수가 상당히 많이 나오던데 야당 의원들도 박수 많이 쳤습니까?

조승래: 제가 그쪽을 보지를 못해서.

앵커: 그렇습니까? 자리가 이쪽에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조승래: 박수를 많이 치신 것 같지는 않고요. 야당 의원들 어쨌든 참석을 해 주셔서 대통령 입장하고 퇴장하실 때 기립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보기 좋았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일하는 국회, 일하는 국회 그러는데 지금 이제 오늘 정보위원장까지 선출해서 18개 상임위원장 다 여당 의원들로 이제 채워졌지 않습니까? 뭐 독식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야 상임위원장이 있을 때 하고 여당만으로 상임위원장 채워진 것하고 효율성은 더 높을 것 같습니까?

조승래: 아무래도 그 효율성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국회라는 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하게 숙의의 과정들을 거치고 쟁점이나 의견들을 충분히 들어서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이제 회의의 예측 가능성은 좀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측 가능성은 높아졌고 다만 그 내부에서 논의와 논쟁을 거치면서 어떤 합의를 만들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대 국회와는 성숙된 모습을 우리는 좀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도 여당도 야당과 충분히 대화하면서 모든 거울 진행할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뭐 일 열심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승래: 그렇습니다.

앵커: 그리고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게 이렇게 일하는 모습 좀 보여주시면 좋겠고 상임위원회는 곽위정.

조승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앵커: 과학기술정보통신. 제일 중요하고 또 지역구가 유성이시죠?

조승래: 그렇습니다.

앵커: 그쪽은 TI 관련되어서 좀 연구할 일도 많고.

조승래: 그렇습니다. 유성 지역에 대덕 연구단지도 있고 카이스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 부분 얘기도 듣고 싶은데 오늘 아시다시피 국회 개원회 또 이재명 지사에 다루어야 할 이슈가 많습니다. 오늘은 일하는 국회까지만 듣고 다음에 한번 또 나와주세요.

조승래: 꼭 좀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1호 법안 일하는 국회법 제출안. 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얘기 나누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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