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해안 해수욕장서 밤에 치맥 먹다 걸리면 각오해야…
입력 2020-07-16 17:07  | 수정 2020-07-23 18:07

피서철을 맞아 본격 운영되는 강원 동해안 대형 해수욕장에서 야간 시간대에 음주와 취식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강원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8개 해수욕장에서 음주 및 취식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16일 밝혔다.
적용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각 해수욕장 폐장일까지다.
대상지는 강릉 경포, 양양 낙산과 하조대, 속초, 삼척과 맹방, 동해 망상과 추암 해수욕장 등 8곳이다.

지난해 30만 명 이상이 방문한 대형 해수욕장을 집합제한 행정명령 대상으로 정했다.
개장 시간 외 야간에 백사장에 이용객이 모여 앉아 음식 등을 먹을 경우 밀접 접촉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해수욕장 운영이 종료되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 시간대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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