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보사 의혹' 이웅렬 전 코오롱 회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20-07-16 16:41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이 전 회장을 약사법 위반과 사기 등 7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연골세포' 대신 종양 유발 위험이 있다고 알려진 '신장유래세포' 성분으로 인보사 2액을 제조판매해 160억 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약 개발은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결과뿐 아니라 과정의 신뢰성, 절차적 적법성이 매우 중요한데도 이 전 회장은 주성분이 바뀐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은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또 2016년 6월 인보사 연구개발업체인 코오롱티슈진이 미국 FDA로부터 임상준단 명령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천만 달러 상당의 지분투자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코오롱 측이 허위 공시로 계열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정황을 확인해 시세조종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미국에 머무르면서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노문종 대표 등 코오롱티슈진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신병확보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전 회장 변호인단은 "일련의 혐의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오해를 극복하고 검찰과 입장 차이를 소명할 수 있도록 향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지숙 기자/ knulp1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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