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시민 딸' 류한수진, '피해 호소인' 논란에 "피해자가 맞다"
입력 2020-07-16 16:36  | 수정 2020-10-14 17:04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자녀이자 서울대 사회과학대 학생회장을 지낸 30살 류한수진 씨가 오늘(16일) "저는 문제의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을 처음 제안한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류씨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피해 호소인 용어를 사용하는 학생회칙이 발의된 계기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2012년 서울대 대책위원회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 호소인`은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 등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고소한 피해자를 지칭한 명칭으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논란이 된 표현입니다.

류씨에 따르면 `피해 호소인` 용어를 사용하는 학생회칙이 발의된 계기는 지난 2012년 서울대 대책위 사건입니다.


당시 한 학생이 `대화 도중 줄담배로 억압적인 상황을 만들었다`며 남자친구를 성폭력으로 학생회에 신고했지만, 당시 사회대 학생회장이었던 류씨는 "이를 폭력으로 볼 수 없고 해당 여성이 감정적으로 굴고 있다"며 "제가 2차 가해자가 될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할 의사가 없다"며 회장직을 사퇴한 바 있습니다.

류씨는 "원론적으로 시 당국이나 정당의 대표로서는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겠으나 고발자분은 피해자로 칭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국가가 성폭력 문제 해결에서 내내 보여 온 극단적인 무능과 남성 중심적 편향, 민주당이 이 문제에 보여온 어정쩡하고 보수적인 자세, 서울시가 이미 문제제기를 묵살했다는 해당 여성의 고발을 고려할 때 사실 이 문제에 (서울대) 회칙의 `원론`을 적용할 수 있긴 한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절차 이전에 가·피해를 확정짓지 않는다는 것은 성인지적인 의미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가 이뤄진다는 전제 위 도입된 원칙인데, 이 사건의 그 어디서도 그러한 절차를 기대할 만한 기관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류씨는 "여성 연대는 말을 지우기 전에, 남성 연대는 말을 가져다 쓰기 전에 말한 사람의 목소리를 제발 좀 듣고 일말의 고민이라도 해달라"면서 "피해자를 영원히 피해 호소인으로, 피해자의 고발을 영원히 일방적 주장으로 가둬 둘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용어를 제안하고 회칙을 만든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절차 이전에 가·피해를 확정 짓지 않는다는 것은 성인지적인 의미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가 이뤄진다는 전제 위 도입된 원칙"이라며 "이 사건의 그 어디서도 그러한 절차를 기대할 만한 기관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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