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면죄부 받은 이재명, '당원권 회복' 할까
입력 2020-07-16 16:20  | 수정 2020-07-23 17:05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늘(16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지사직 유지가 결정됨에 따라 사실상 정지됐던 더불어민주당의 당원권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 지사는 2018년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다음 날 이해찬 대표와의 전화 통화에서 "당을 위해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당원의 의무를 다하되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의 기소와 관련해 당 안팎에서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고조되던 시점이었습니다.

이 지사는 이전까지 "나는 여전히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당원"이라며 "당원 한 사람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당내외 여론이 악화되자 스스로 당원권 정지라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당시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 후 브리핑에서 "이 지사가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했고, 당이 그것을 공식화한 것"이라며 "당원권이 정지됐다고 해서 당원이 아닌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원권 정지의 기한을 설정한 것은 아니다"며 "재판 결과에 따라 명예를 회복할 수도 있고, 윤리심판원에서 본격 논의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결정에 따라 이 지사는 현직 지사로서 맡고 있던 민주당 당무위원, 중앙위원, 대의원과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 등에서 일괄 사퇴했습니다.

이후 이 지사는 민주당 평당원이되 당원의 의무만 갖고 권리는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의 당원권 정지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이 지사가 이날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으면서 당원권 문제도 다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당직만 내려놓았을 뿐 재난지원금이나 기본소득, 부동산 대책 등 이슈 때마다 당원으로서의 목소리를 내왔다"며 "재판이 사실상 마무리된 만큼 당원권 회복에 대한 논의도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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