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피해 호소인` 첫 제안한 유시민 딸 "박원순 고발인은 피해자 맞다"
입력 2020-07-16 16:03  | 수정 2020-07-23 16:37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자녀이자 서울대 사회과학대 학생회장을 지낸 류한수진 씨(30)가 16일 "저는 문제의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을 처음 제안한 사람"이라고 밝혔다.
류씨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피해 호소인 용어를 사용하는 학생회칙이 발의된 계기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2012년 서울대 대책위원회 사건"이라고 밝혔다.
'피해 호소인'은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 등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고소한 피해자를 지칭한 명칭으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논란이 된 표현이다.
류씨에 따르면 '피해 호소인' 용어를 사용하는 학생회칙이 발의된 계기는 지난 2012년 서울대 대책위 사건이다.

당시 한 학생이 '대화 도중 줄담배로 억압적인 상황을 만들었다'며 남자친구를 성폭력으로 학생회에 신고했지만, 당시 사회대 학생회장이었던 류씨는 "이를 폭력으로 볼 수 없고 해당 여성이 감정적으로 굴고 있다"며 "제가 2차 가해자가 될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할 의사가 없다"며 회장직을 사퇴한 바 있다.
류씨는 "원론적으로 시 당국이나 정당의 대표로서는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겠으나 고발자분은 피해자로 칭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가가 성폭력 문제 해결에서 내내 보여 온 극단적인 무능과 남성 중심적 편향, 민주당이 이 문제에 보여온 어정쩡하고 보수적인 자세, 서울시가 이미 문제제기를 묵살했다는 해당 여성의 고발을 고려할 때 사실 이 문제에 (서울대) 회칙의 '원론'을 적용할 수 있긴 한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절차 이전에 가·피해를 확정짓지 않는다는 것은 성인지적인 의미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가 이뤄진다는 전제 위 도입된 원칙인데, 이 사건의 그 어디서도 그러한 절차를 기대할 만한 기관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류씨는 "여성 연대는 말을 지우기 전에, 남성 연대는 말을 가져다 쓰기 전에 말한 사람의 목소리를 제발 좀 듣고 일말의 고민이라도 해달라"면서 "피해자를 영원히 피해 호소인으로, 피해자의 고발을 영원히 일방적 주장으로 가둬 둘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용어를 제안하고 회칙을 만든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절차 이전에 가·피해를 확정 짓지 않는다는 것은 성인지적인 의미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가 이뤄진다는 전제 위 도입된 원칙"이라며 "이 사건의 그 어디서도 그러한 절차를 기대할 만한 기관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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