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선거비용 38억 보전…'경제적 사형' 위기서도 탈출
입력 2020-07-16 15:40  | 수정 2020-07-23 16:05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로 지사직을 유지하게됐을 뿐 아니라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쓴 선거비용도 보전하게 됐습니다.

당선무효형 확정 시 막대한 선거비용 반환 채무로 인해 내려질 '경제적 사형' 선고가 그 무엇보다 두렵다고 밝힌 바 있던 이 지사는 이번 대법 선고로 자칫 파산의 수렁에 빠질 뻔한 위기에서 극적으로 탈출한 것입니다.

오늘(16일)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 지사는 2018년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득표율 56.4%로 경기지사로 당선되면서, 당시 지출한 선거비용 38억여원과 기탁금 5천만원을 보전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유효득표의 15%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에게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당선무효형을 확정 선고받은 당선인은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이 지사가 직을 박탈당할 경우에는 이미 정당에 인계된 정당지원금 및 후원금을 제외하더라도 사비로 쓰고 보전받은 20억원 안팎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0년 정기 재산변동'을 보면 이 지사는 23억2천98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당시 채권 5억500만원에 대한 신고가 누락됐고, 1억3천만원 상당의 모친(사망) 소유 아파트가 동생에 상속된 것 등을 모두 합해도 이 지사의 총재산은 27억원 정도입니다.

이들 재산이 공시가 기준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 지사의 재산을 넉넉히 30억원 이상으로 잡는다고 해도, 이 지사가 선거비용을 제때에 온전히 되돌려 놓기란 어려우리란 전망이 나온 배경입니다.

이 지사 스스로도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인한 선거비용 반환 조처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 2월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사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정치적 사형'은 두렵지 않다"면서 "그러나 이제 인생의 황혼 녘에서 '경제적 사형'은 사실 두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 재산을 다 내고도, 한 생을 더 살며 벌어도 못 다 갚을 엄청난 선거자금 반환 채무와 그로 인해 필연적인 신용불량자의 삶이 날 기다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 지사는 이날 대법의 파기 환송 판결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사법적 족쇄를 풀어 헤치고, 정치적·경제적으로 모두 기사회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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