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부겸, 이재명 파기환송에 "재판부 감사…당원으로서 천만다행"
입력 2020-07-16 15:21  | 수정 2020-07-23 15:37

대법원이 16일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한 가운데,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천만다행"이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 지사의 대법원 판결 선고 직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고, '선거운동의 자유 및 허위사실의 범위와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 지사와 함께 몸을 낮추고 국민 앞에 겸손한 자세로 좋은 정치에 힘쓰겠다"며 "마음 고생 많으셨던 지사님, 오늘 만큼은 한 시름 놓고 푹 쉬라"고 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TV토론회에서 형의 강제입원 절차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런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반대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지사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현주 기자 hyunjoo226@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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