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대법원, 이재명 사건 '무죄 취지' 파기환송
입력 2020-07-16 14:44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을 회피한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 가운데 7명은 이 지사가 지난 2018년 5월·6월 TV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 아닌 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 "이 지사가 소극적으로 방어하거나 일부 부정확·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을 한 것을 두고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그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5명으로 팽팽했습니다.

박상옥 대법관은 "후보자 토론회는 선거운동 방법의 하나로써 유권자들에게 매우 강력한 파급력과 영향력을 갖고 있다"면서,

"다수 의견과 같이 토론 과정 중 일방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아닌 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면죄부를 준다면 결과적으로 토론회 의의를 소멸시켜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이 지사는 도지사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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