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나도 박원순 성추행` 진혜원 "페미니스트 법률가로서 커밍아웃 합니다"
입력 2020-07-16 13:56  | 수정 2020-07-17 14:37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과 팔짱 낀 사진을 올리고 '나도 성추행범이다'라는 표현으로 논란을 일으킨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가 "이왕 이렇게 된 거, 페미니스트 법률가로서 커밍아웃한다"고 밝혔다.
진 검사는 1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신이 휴가 중이라면서 '여성에 대한 법률적 차별은 어떠한 조정을 필요로 하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그동안 기안 올렸다가 엄청난 질책을 받아 사장된 의견과 현재 진행중인 사건 관련 내용 공유한다"며 "도입에 앞서,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의 용도에 대한 구별이 필요하다.'성적 자기결정권'과 '젠더 감수성'"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여성이 '성적 행위, 임신, 출산 등 성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를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실체법상 개념"이라며 "'젠더 감수성'은 그러한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의 적절하고도 필요한 행사가 쟁점이 되는 상황에서 '그 여성의 입장'에서 판단해 보라는 절차적인 개념"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민사, 가사, 형사 법제도와 판례의 상당 부분이 여성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법률적 차별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단순히 따귀를 한 대라도 맞거나, 머리채가 잡혀서 원하지 않는 성적 교섭을 당한 사람도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입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는 "'나는 분명히 싫다고 말하고 상대방의 몸을 밀쳤는데...'라고만 진술하는 경우에는 원하지 않는 성적 교섭을 당했다 하더라도 '저항이 불가능한 정도의 폭행이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죄가 안 된다'는 판결이 선고되는 상황이고, 현재도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한 조정이 없으면 여성과 남성의 성에 대한 생물학적 인지 차이로 인해 현재와 같이 과격한 페미니즘을 내세우는 신 매카시즘의 광풍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빈발하는 '유사강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진 검사는 "대법원 판례는 일단 강간을 당했으면 그 이후에 가슴-둔부 등을 추행 당했어도 강간죄만 성립한다는 입장이라서, '일단 생식기를 침해한 가해자는 나머지 부위를 부담 없이 더 침해할 수 있다'는 인식이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해자가 강제로 가슴을 만지고, 이후 손가락을 생식기에 강제로 넣은 사건에서 강제추행과 유사강간죄 모두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한 사실이 있었다"며 "그러나 원심과 항소심 모두 강제추행죄는 무죄라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적으로 이에 대한 판례가 '성 인지 감수성'을 대법원이 진지하게 수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남성의 입장에서 볼 때, '생식기를 당했으면 나머지는 공짜지'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성의 신체는 전체가 성적 자기결정권의 대상이지, 부위의 경중을 남성의 기준으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이는 여성의 상식과 직접 충돌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진 검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려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그리스 비극 '히폴리토스'를 언급하며 또다시 성추행 피해를 깎아내리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리스 영웅 테세우스의 아들인 히폴리토스가 자신을 사랑한 파이드라에게 모함을 당해 아버지에 쫓겨나 죽는다는 내용이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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