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인당 150만원' 특고·자영업자 지원금 신청에 147만명 몰려
입력 2020-07-16 12:23  | 수정 2020-07-23 13:0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에 약 147만명이 몰렸습니다.

오늘(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 지난달 1일부터 어제(15일)까지 한 달 반 동안 노동부에 접수된 신청은 모두 146만6천52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노동부가 예상하는 지원 대상 인원(약 114만명)을 크게 웃도는 규모입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150만원씩 지급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3월 등)보다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합니다. 무급휴직자는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것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노동부는 지난달 1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용 웹사이트로 온라인 신청 접수에 들어갔고 같은 달 22일부터는 전국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접수는 이달 20일 종료됩니다.

당초 노동부는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대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이달 중 50만원을 추가로 줄 계획이었지만, 신청이 한꺼번에 몰린 탓에 지급 지연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달 30일부터 3주를 '집중 처리 기간'으로 정하고 전 직원을 투입해 지원금 신청 심사 업무를 처리 중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 기준으로 신청 심사를 완료한 비율은 43.3%로 상승했고 지원금을 지급한 비율도 22.2%로 올랐다. 지급액은 3천325억4천81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 기준으로 신청 심사를 완료한 비율은 43.3%로 상승했고 지원금을 지급한 비율도 22.2%로 올랐습니다. 지급액은 3천325억4천819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노동부는 증빙 서류 위조 등으로 지원금을 타는 부정 수급 사례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고 5배에 달하는 제재 부가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부정 수급을 자진 신고하고 지원금을 반환한 사람에게는 제재 부가금을 면제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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