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백화점서 삼성물산 상품 판매한 위탁점주 대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냐"
입력 2020-07-16 12:02  | 수정 2020-07-23 12:07

백화점 위탁점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계약 체결업체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위탁점주 최 모씨 등 31명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위탁점주로 강제 전환된 사람과 달리 최씨 등은 처음부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삼성물산은 근태·휴가관리를 하지 않았고, 위탁점주들은 판매원을 채용하며 근무를 관리해왔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1999년까지 백화점 입점계약을 체결하고 정규직을 파견해왔다. 이후에는 위탁점주들과 계약을 맺어 삼성물산 상품 관리·판매 업무를 맡겼다. 그러나 위탁점주들은 퇴직하며 "삼성물산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했는데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위탁점주들이 판매원 채용 여부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했고, 취업규칙·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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