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휴가철 피서지에 애완견 유기하면 300만원 쾅!
입력 2020-07-16 11:33 

올 여름 피서지에서 강아지 등 반려동물을 유기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내려진다. 정부는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단속과 펫티켓 지도에 나설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유실·유기동물은 7~8월에 가장 많은 2만8062건(21%)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동물의 소중한 생명, 지켜주세요'를 주제로 홍보하고 지자체·동물보호단체 등과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를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먼저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동물등록을 하고 외출 시 목줄·인식표 부착, 맹견의 경우 목줄·입마개를 필수 착용할 것으로 당부할 예정이다. 목줄·인식표를 부착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 과태료, 맹견 안전관리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동물 학대와 유기 금지도 홍보한다. 동물 학대 시에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휴가기간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 반려동물 호텔 등 위탁관리 영업장 위치 정보 등도 제공한다.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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