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 운전` 종근당 회장 장남,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0-07-16 11:00  | 수정 2020-07-23 11:07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안진섭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모(33세, 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월 22일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 안에 있다가 경찰에 발견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1%였다.

재판부는 "이 씨가 과거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또 음주 운전을 했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옅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이 씨가 운행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음주 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한편 이 씨는 여성 3명과 성관계를 하며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촬영한 뒤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음주 운전 사건과 병합해 변론 재개할 것을 법원에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 판사는 "성관계 불법촬영 사건은 음주 운전 사건과 관련성이 없고, 전담 재판부가 처리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고 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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