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찰, 야당 '박원순 피소 누설' 경찰청장 고발에 언급 자제
입력 2020-07-16 10:43  | 수정 2020-07-23 11:05

경찰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미래통합당이 민갑룡 경찰청장 등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오늘(16일) 고발한 데 대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미래통합당이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고발한 데 대해 현시점에서 특별히 언급할 게 없다"며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야당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이뤄진 고발이라는 불만 섞인 기류도 감지됩니다.

통합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정점식 의원 등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을 찾아 민 청장과 경찰청·청와대 관계자를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정 의원은 "경찰 관계자가 고소 사건 접수 사실과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청와대에 보고한 것은 성폭력처벌법에 위반된다"며 "경찰이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의 당사자인 만큼 검찰은 사건을 즉시 송치받아 진상을 규명하고 경찰의 위반 사실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청은 행정부 각 부처가 중요한 사안을 대통령 비서실에 보고하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박 전 시장 고소인은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9일 오전 2시 30분까지 경찰에서 진술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청은 고소장을 접수한 지 얼마 안 돼 경찰청에 이 사실을 보고했고, 경찰청은 8일 저녁 박 전 시장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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