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피해호소인` 용어 사용한 이해찬대표 `명예훼손` 고발당해
입력 2020-07-16 09:56  | 수정 2020-07-23 10:07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A씨를 여권을 중심으로 '피해호소인'이라고 지칭하는 것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A씨에 대한 2차가해라고 주장하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고발했다.
16일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명예훼손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이 대표가 지난 1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A씨에게 공식 사과를 하면서 피해자란 표현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3차례 피해 '호소인'이라고 했다"면서 "이는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해사실을 주장할 뿐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고소인은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명백하므로, 이 대표가 피해자에 대해 '피해호소인'이라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민주당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춰달라고 하지만, 악질적인 2차 가해를 이 대표가 하고 있다"면서 "이 대표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지켜왔다고 주장했지만 가해자가 누구 편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선택적 피해자 중심주의'로 피해자를 두번 죽이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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